한화, 20일 전후 '3150억' 반환소송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9.03.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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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32,750원 ▲1,150 +3.64%) 인수를 위해 산업은행에 냈던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해 오는 20일 관련 계열사 주주총회를 전후해 반환 소송에 돌입한다.

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3일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해서는 결국 반환 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송 제기 시점은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 (29,650원 ▲250 +0.85%), 한화석유화학 (23,250원 ▼600 -2.52%), 한화건설 등 3개사의 주총이 열리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송 제기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며 "어차피 소송에 들어가면 지리한 법적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서둘러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행보증금을 냈던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한화그룹은 다만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룹의 최대 채권자 가운데 하나인 산은과 갈등관계가 된다는 점에서 고민을 거듭해왔으나 결국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한화그룹과 산은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산은은 지난 1월22일 한화 컨소시엄과의 대우조선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선언하고, 한화가 냈던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임승관(57) 전 대검 차장을 경영 고문으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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