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고위 관계자는 3일 "이행보증금 3150억원에 대해서는 결국 반환 소송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소송 제기 시점은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한화 (29,650원 ▲250 +0.85%), 한화석유화학 (23,250원 ▼600 -2.52%), 한화건설 등 3개사의 주총이 열리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보증금을 냈던 ㈜한화, 한화석유화학, 한화건설의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임 논란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그러나 소송 제기 후 한화그룹과 산은 사이의 합의를 통해 한화그룹이 이행보증금 가운데 일부만 돌려받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산은은 지난 1월22일 한화 컨소시엄과의 대우조선 매각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공식선언하고, 한화가 냈던 3150억원의 이행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화그룹은 이행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위한 대리인으로 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한화그룹은 최근 임승관(57) 전 대검 차장을 경영 고문으로 영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