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대상 P산업 社債權者 가압류신청

머니투데이 전병윤 기자 2009.03.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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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발행 만기연장책 눈속임"…일부 새마을금고 가압류 신청

개인이 보유한 회사채가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에 암초가 되고 있다. 워크아웃을 앞둔 P산업과 W건설의 회사채 투자자들이 채권 은행단으로부터 원리금 만기연장을 통보받은 뒤 법적대응까지 나서고 있어ㆍ 워크아웃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P산업 무보증 회사채 69회차'에 투자한 울산의 한 새마을금고는 주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예치한 P산업의 모든 계좌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본지 2일자 '워크아웃기업 會社債權者, 뿔났다' 참조)



또 부산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도 23군데 단위 금고와 함께 소송 검토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새마을 금고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개인지위나 다름없다.

회사채권자들은 P산업이 채권 만기일인 1월23일을 앞두고 일부 투자자들에게 법적효력이 없는 1~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당시 P산업은 워크아웃 대상으로 대주단을 꾸린 상태로 금융결제원의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 세칙에 의해 만기결제가 되지 않더라도 부도가 안나는 휴지어음이다.



또 회사채권자들은 어음 발행이 주 채권은행의 묵인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지난 2월 열린 채권자협의회에서 이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지역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지난 2월 중순 열린 채권협의회에서 우리은행 관계자가 P산업의 어음 발행 사실과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는 P산업의 어음 발행을 묵인한 것으로 사채권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지급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P산업의 약속어음 발행은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였다는것인데 아직은 법원에서 사채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줄지 예단키 어렵다.


또 W건설의 대구 아파트 개발사업을 담보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에 투자한 사채권자들도 주 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의 만기 연장 요구에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이유는 채권 은행단과 일반 투자자간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줄 구속력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 채권 은행단의 경우 워크아웃을 앞두고 개인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줘야 할 의무가 없지만, 반대로 금융기관을 채권단으로 규정한 기촉법에선 개인의 참여를 강요할 수단도 없다.



기촉법 상 금융기관으로 제외된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물론 다수의 개인투자자들도 포함돼 있어, 법원에서 이를 명쾌히 정리해 주지 않을 경우 건설·조선사 등의 전체 워크아웃과정에서 마찰이 끊이지 않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무보증 회사채에 대한 법적 장치가 허술해 향후 채무 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한 워크아웃이 발생할 경우 채권 은행단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 언제든 첨예한 갈등이 반복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채권 판매사 관계자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엔 별다른 규제가 없는 반면 디폴트가 발생하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서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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