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에어는 지난달 4일 자본시장통합법과 함께 도입된 새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를 적용받는 1호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거래소는 3월 중순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 상장폐지를 결정하게 되면 온누리에어에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 후 15일 이내에 다시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온누리에어의 운명은 내달 초쯤 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평균 100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회사와 자회사의 수익기반 미비로 기업 경영의 계속성이 의문시된다"며 "빈번한 감자로 인한 투자자 피해,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처, 빈번한 경영권 변동 등을 고려할 때 지배구조 및 경영투명성 훼손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달 19일 퇴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출액을 임의로 꿰맞춘 흔적이 있다며 온누리에어의 주권 매매를 정지시키고 퇴출 실질심사 대상인지를 검토해 왔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이 2년 연속 30억원 미만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된다. 온누리에어는 지난 2007년 매출 30억원 미만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해 33억9900만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그러나 온누리에어의 지난 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5억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계란 판매를 통해 4분기 18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의심을 품고 퇴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