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양도세 "전면 재검토"… 왜?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9.03.0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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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토지·다주택자 중과 배제
-기업 투자 활성화…부동산 거래 활성화
-양도세수 감소 방어에도 도움

정부가 양도소득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가 핵심이다. 기업에 대해선 감면해준 양도세만큼 투자를 더 하라는 의미가 있다. 징벌적 양도세를 완화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킨다는 복안도 깔려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양도세 추가 완화를 포함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아침에 열린 한나라당 국민통합포럼에서) 양도세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며 "양도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민통합포럼에서 "토지 수용과 업무용·비업무용 토지,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문제 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와 관련, 기업의 불만이 많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과도한 양도세율 인하가 최우선 검토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현행 60%인 세율을 정치권의 의견을 반영해 40%로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일반세율 6~33%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세율을 낮춰주면 기업은 토지를 매각할 때 깎아준 세금만큼 더 많은 현금을 손에 쥐게 된다. 정부는 기업이 부동산을 팔아 확보한 현금을 구조조정과 투자에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윤 장관이 경제5단체장을 만나 규제완화 등 재계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기업이 투자와 고용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정부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과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말에 결정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정부는 2010년까지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2주택자는 50%에서 6~33%의 일반세율로 낮추고 3주택자는 60%에서 45%로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서울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까지 논의하는 중이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돼야 미분양 아파트 문제도 숨통이 트이는데 과도한 양도세 부담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를 통해 세수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의도도 있다. 지난해 양도세는 9조3000억원이 걷혔는데 이는 2007년 11조3000억원보다 2조원 가량 적은 것이다. 양도세는 거래가 이뤄져야 거둘 수 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 접수건수는 2007년 1967건에서 지난해 1881건으로 4.4% 줄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서 양도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었다"며 "올해도 부동산 거래 위축이 지속돼 세수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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