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형제간 유산 상속을 그린 영화 '간큰가족' 한장면.
북한에 사는 윤모씨 4남매는 최근 고인이 된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계모 권 모씨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상속 부동산의 일부와 25억 원을 요구했다. 심리가 진행된 후 이들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면 고인의 유산 중 30% 정도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고인의 유산이 법적 문제 등으로 북한에 직접 현금화 돼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통해 고인의 재산이 윤 씨 명의로 변경돼 남한에서 그대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조계에선 북한 주민도 우리 법원에 소송을 낼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윤 씨가 고인의 자녀임이 확인되면 심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판례도 있었다.
지난 2005년 소설 '임꺽정'의 저자 벽초 홍명희씨의 손자가 동의 없이 할아버지의 책을 출판한 남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도 출판사가 1만 달러를 지급하고 남한에서의 출판권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이뤄졌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또 지난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6ㆍ25전쟁 중 납북된 북한 주민 이모(82)씨가 남한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기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이 늘 것에 대비해 관련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앞으로 이처럼 북한 주민이 상속권이나 남한 내 재산권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며 "통일을 위한 과도기로 보고 이런 소송이 한꺼번에 터지기 전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