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 폭이 당초 정부안인 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됐고 감면 기간도 내년 2월11일까지로 한 달 이상 늘어 눈길을 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감면받은 '제2의 타워팰리스'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감면 기간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로 늘었다. 이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한 뒤 세율 6∼33%를 적용해 일반 과세한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149㎡(45평) 이하로 한정된다. 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해당 지역은 인천(강화·옹진 등 제외)과 경기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구리 하남 등 15곳이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 모든 주택은 5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경기 용인 화성 김포 등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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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인 5년은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계산한다. 감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5년간 시세차익(공시가격 기준)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를 적용해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 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을 여러채 매입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새로 매입한 미분양 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 김포 화성 파주 등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비과밀억제권역은 큰 호재를 만났다. 일부 단지는 이미 수백건의 가계약이 이뤄졌고 이 중 상당 수는 정식 계약으로 연결됐다. 고양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과밀억제권역 단지에도 "무조건 살테니 좋은 층을 빼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매입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단지는 수도권 미분양 단지에 손님을 빼앗겨 양도세 감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전용 149㎡ 초과 대형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는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의 면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지방 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