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확대 '제2타워팰리스'는…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9.02.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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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감면폭 10%p 확대…감면기간도 한달여 연장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미분양아파트와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 폭이 당초 정부안인 50%보다 10%포인트 높은 60%로 확대됐고 감면 기간도 내년 2월11일까지로 한 달 이상 늘어 눈길을 끈다.



이처럼 조건이 좋아진 만큼 고양, 성남, 과천 등 과밀억제권역에서 미분양아파트를 처리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한결 수월해졌다. 신규 분양사업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도 한 달여 정도 시간을 벌었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양도세 완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며 "수억원의 양도차익을 고스란히 감면받은 '제2의 타워팰리스'가 나타날지는 미지수지만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사업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밀억제권역 양도세 감면 확대=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양도세 감면 비율 10%포인트 확대가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수요자들이 양도차익이 전액 감면되는 비과밀억제권역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양도세 감면 기간도 당초 올 연말에서 내년 2월11일까지로 늘었다. 이 기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규 분양 또는 미분양 아파트는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아파트는 양도차익의 60%를 공제한 뒤 세율 6∼33%를 적용해 일반 과세한다. 주택 크기는 전용면적 149㎡(45평) 이하로 한정된다. 주택 수는 제한이 없다. 해당 지역은 인천(강화·옹진 등 제외)과 경기 고양 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구리 하남 등 15곳이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 모든 주택은 5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전액 감면된다.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은 경기 용인 화성 김포 등 23곳이다.


양도세 감면혜택 기간인 5년은 '잔금 납부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계산한다. 감면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는 5년간 시세차익(공시가격 기준)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연3%, 최대30%)를 적용해 양도세를 적용한다.

이 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도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내년 2월11일까지 미분양을 여러채 매입해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새로 매입한 미분양 외에 기존 주택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감면확대 '제2타워팰리스'는…


◇양도세 감면따라 희비 엇갈려=정부의 양도세 한시 감면 대책으로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다. 반면 지방 분양시장이나 기존 분양권 시장은 수요가 끊겨 울상을 짓고 있다.

수도권 중에서도 용인 김포 화성 파주 등 양도세가 100% 감면되는 비과밀억제권역은 큰 호재를 만났다. 일부 단지는 이미 수백건의 가계약이 이뤄졌고 이 중 상당 수는 정식 계약으로 연결됐다. 고양 등 미분양 물량이 많은 과밀억제권역 단지에도 "무조건 살테니 좋은 층을 빼달라"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채를 매입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지방 미분양 단지는 수도권 미분양 단지에 손님을 빼앗겨 양도세 감면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전용 149㎡ 초과 대형 아파트나 지방 아파트는 고스란히 미분양으로 남을 것"이라며 "과밀억제권역에도 양도세 감면 대상의 면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지방 미분양을 소진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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