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온누리에어가 최근 밝힌 매출액에 대한 실질심사를 위한 사전 조치다. 거래소는 실질심사를 통해 매출액이 허위로 부풀려졌을 경우 상장을 폐지시킬 예정이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9일 온누리에어 (0원 %)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주권 매매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사의 경우 2년연속 매출액 30억원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코스닥본부는 실질심사대상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온누리에어가 첫 사례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빨리 실질심사 회부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본부가 실질심사를 결정하면, 6명으로 구성되는 실질심사위원회에서 15일 이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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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코스닥본부는 지난 4일부터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허위 기재 등 개별적 기준과 △상장폐지요건 회피 △분식회계 관련 등 종합적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실질심사 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이들 중 선발된 6명으로 꾸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