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임세령 조정 이혼이 뭐지?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9.02.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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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1) 삼성전자 전무와 임세령(32)씨가 18일 결혼 11년만에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함에 따라 '조정 이혼'이 주목받고 있다.

'조정 이혼'이란 부부 중 어느 한편이 이혼 청구소송을 제기한 이후 법원의 조정을 통해 부부 양측이 재산이나 양육권 등의 분쟁에 합의해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이혼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이 전무 부부는 재판을 받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했기 때문에 사실상 '재판상 이혼'을 한 것이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조정기일 등을 통해 이혼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면 법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게 된다.



조정조서는 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며 법원이 조정조서 작성 이후 판결을 선고하면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 이혼과 달리, 자녀가 있더라도 따로 1~3개월간 숙려기간을 갖지 않으며 이혼 당사자들은 따로 거주지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호적문제만 처리하면 된다.

이처럼 조정 이혼은 숙려기간 등을 거쳐야 하는 협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법률상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어 유명인들이 파경을 맞을 때 주로 택하는 방법이다.


또 조정 이혼의 경우 양측이 합의한 조건 등에 대해 변호인 측과 이해 당사자 이외의 제3자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 수 없어 비밀유지도 수월하다.

실제 지난 2003년 11월 결혼 8년6개월만에 파경을 맞은 탤런트 고현정씨와 ㈜신세계 부사장 정용진씨 부부도 조정 이혼을 택했다.



고씨와 정씨 이혼 당시 '정씨가 고씨에 위자료 15억원을 지급키로 했고 1남1녀에 대한 양육권은 정씨가 갖기로 했다'는 일부 조정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기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재산분할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전무와 임씨의 경우도 '두 사람이 이혼하며 친권자는 이재용 전무로 지정하지만 양육 및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별도 합의키로 했다'는 것 이외에는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에 이 전무 부부는 조정 내용을 비밀로 하고 내용이 누설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배상 책임까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무 부부의 합의 내용이 공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 전무와 임씨 측 변호인들은 "조정에 앞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한 뒤 법원에 조정기일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명인의 경우 이미지 등을 고려해 조정기일에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합의사항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씨와 정씨 부부는 물론 이 전무 부부도 같은 방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상 이혼은 부부 중 어느 한편의 의사로 강제적으로 이혼하고자 할 때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이며, 협의 이혼은 이혼 원인과 동기에 상관없이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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