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봉진 기자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은 17일 "일부 언론에서 김 추기경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그러나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본 훈장을 1970년 8월 15일 이미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언론보도는 16일 선종한 김 추기경의 영전 사진 옆에 놓인 국민훈장 무궁화장으로 인해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 1970년 추서한 국민훈장을 김 추기경이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자진 반납했다는 것.
서울대교구 측은 "정부가 어제 다시 유인촌 장관을 통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드린 이유는 이미 1970년에 받으신 훈장을 확인하는 차원과 선종하신 김 추기경님께 국민의 사랑의 표시로 다시 제작해 전해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