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합병논란 '2라운드', 인가조건 수위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2.1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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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토론회서 SKT 처음으로 '필수설비 중립화' 제기

KT·KTF합병을 둘러싼 KT와 반KT진영간 힘겨루기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심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논의의 초점이 합병의 인가여부보다 경쟁제한성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인가조건을 붙일 것인가에 맞춰지고 있다.

16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의원과 이종걸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통신사업자 합병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SK텔레콤은 공식적으로 '필수설비의 중립화'를 합병시 인가조건으로 제시했다.



SK텔레콤은 그동안 합병 자체에 대한 강한 반대의 뜻으로 인가조건을 거론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형희 SK텔레콤 실장은 이날 “필수설비에 기반한 KT의 시장지배력이 합병을 통해 방송통신산업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는 과열경쟁을 촉발, 통신업체의 투자여력을 상실케하고, 소비자의 편익까지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로 전주 등 KT 필수설비가 중립화되면 다른 사업자들도 오히려 투자에 나설 수 있다”고 이 실장은 덧붙였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KT·KTF합병시 유선매출 감소 등으로 이통시장의 요금경쟁이 줄어들고 단말기 등 마케팅 경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KT·KTF합병은 통신시장에서 경쟁의 ‘동력’이 사라지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소비자단체도 합병 심사시 시내망 분리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신종원 YMCA 부장은 “당장의 시내망 분리는 합병인가조건으로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합병인가와는 별도로 중립적 위원회 등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KT는 KT가입자망은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 등 경쟁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 등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필수요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또 관로, 전주 등 가입자선로의 이용률이 한전 등에 비해 낮은 것은 필수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특히 “가입자선로를 제외하면 KT의 설비 중 대부분은 경쟁법상 필수설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번 KT·KTF합병은 필수설비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이 아닌데 이를 규제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방통위와 공정위 등 규제기관이 합병과 관련 법을 과학적으로 판단하면 된다”며 “이를 마치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정치적인 고려해야하는 것처럼 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비관련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간 결합인 혼합결합(KT·KTF합병도 이에 포함됨)을 규제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쟁법상으로는 이번 KT·KTF합병에도 과도한 인가조건의 부여는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영국의 오픈리치 등 서비스경쟁정책을 추구해온 국가를 예로 들어 KT의 시내망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설비기반 경쟁을 펼쳐온 우리나라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에 초점을 맞추는 공정위 보다는 경쟁제한성을 비롯해 정보통신자원관리, 사업운용능력, 이용자보호, 공익적 영향 등을 포괄적으로 심사를 하는 방통위가 과연 어떤 인가조건을 내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텔레콤, LG그룹 통신 3사, 케이블TV업체 등이 모두 KT·KTF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전이 및 경쟁제한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방통위로서도 이를 무시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KT시장지배력의 원천인 시내망의 분리 보다는 기존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LLU) 활성화에 인가조건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체 IT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투자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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