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미분양도 연내 사면 양도세 50%면제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9.02.1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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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이달 중 실시"

정부와 한나라당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매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5년간 50%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 아파트에 대해선 100%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1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이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은 전했다.



정부는 당초 149㎡(45평) 이하 주택에만 양도세를 감면할 방침이었으나 당에서 면적 제한을 두지 말자는 의견이 제기돼 국회 기획재정위 법안소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최 의원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투기가 없는 상황에서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토해양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통해 이달 중 해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지난달 13일 주택재산세 개편에 따라 지난해 납부된 700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고 올해 부과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대한주택공사가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고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억 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1억 원 초과분은 14%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추경 편성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을 가급적 큰 규모로 편성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했다"며 "경기진작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각 부처별로 추경 소요를 파악, 2월에 편성하고 3월에 국회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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