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합병KT와 경쟁은 불가능"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9.02.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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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위에 의견전달 "합병KT, 유선지배력 전체로 파급"

케이블사업자(SO)들이 "막강한 KT의 유선통신 지배력이 방송통신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없다"며 KT와 KTF의 합병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결합상품(TPS, QPS)의 파괴력을 설명하며 무선플랫폼이 없는 케이블업계 입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등 SO사업자들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KT-KTF 합병 관련 의견서를 내고 실무진에 "합병을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SO들은 "KT-KTF합병으로 내부보조나 대가 산정 등의 문제가 명확하게 일어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유선 등 다른 사업 지배력이 방송 부분으로 확대될 경우 케이블이나 방송사업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파괴력이 큰 부분은 QPS 부분에서 무선이 없는 케이블 업계가 경쟁이 되겠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구 하나로텔레콤)를 인수한 후 결합상품 영향 등 방송통신시장에서 결합상품의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SO들은 또 KT-KTF의 합병이 통신서비스끼리의 결합이 아니라 방송서비스와 같이 결합되는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SO들은 "KT가 콘텐츠, 네트워크, 플랫폼, 터미널 등 4가지 부분을 모두 다 갖게 된다"며 "절대적인 유무선 가입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가입자 정보를 활용하면 다른 사업자가 어떻게 경쟁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또 KT가 방송플랫폼에서 영향력이 커질 경우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통신사업자 광고가 자사 플랫폼에 몰려 방송채널사업자(PP) 등 광고로 먹고 사는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SO들은 지난해 2월 공정위가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의 인수합병(M&A) 당시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자료를 인용해 "KT-KTF 합병은 더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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