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합병' 둘러싼 힘겨루기 본격화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9.02.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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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일 업계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경쟁제한성 심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4일 통신업계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KT-KTF 합병건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에 공식 착수한다.

이에 따라 KT와 반 KT진영이 공정위를 무대로 KT-KTF 합병을 둘러싼 힘겨루기에 돌입한다.

공정위는 4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의 관련임원으로부터 KT-KTF 합병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SK텔레콤, LG텔레콤 등 반 KT 진영은 공정위를 상대로 총력전을 펼쳐 강도 높은 인가조건 등 최대의 소득(?)을 올린다는 각오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의견진술에 앞서 3일 KT-KTF 합병의 불허를 강력히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에서 “KT-KTF 합병의 본질은 포화된 기존시장내에서 지배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 이용자와 경쟁사업자의 일방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며 “KT-KTF합병은 불허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SK텔레콤은 합병심사범위와 관련, “일반적인 모자회사의 합병과는 달리 이번 합병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강화되는 경쟁제한성은 물론 모자회사 관계성립 이후 발생해 관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경쟁제한성에 대해 심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T-KTF 합병건이 모자회사 관계라는 이유로 간이심사를 통해 속전속결로 처리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당사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간이심사를 통해 15일 이내 기업결합을 승인할 수 있다.


반 KT 진영의 한 축인 LG텔레콤도 4일 의견진술 이후에 별도로 합병 불허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케이블 TV업체들도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KT는 공정위에 이미 KT-KTF합병 신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요구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즉각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KT-KTF 합병건을 둘러싼 통신업계의 공방전이 가열되면서 공정위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합병인가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류가 KT-KTF 합병에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강도 높은 인가조건을 붙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인수건 심사시에도 체면을 크게 구긴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당시 800Mhz 주파수 로밍 등 공정위가 부여한 다양한 인수조건을 관할권 침해라며, 사실상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KT-KTF 합병건을 간이심사로 처리할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반 KT진영의 공세가 앞으로 지속되느냐 또는 사실상 무력화되느냐를 결정하는 '가늠쇠'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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