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종합건설,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9.01.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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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4개 계열사가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업계와 채권단에 따르면 대동그룹의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대동종합건설의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동종합건설은 동물 비버를 등장시킨 '다 숲' 아파트 광고로 알려진 시공 능력 74위의 중견 건설사로 이번 금융계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워크아웃)을 받았다.

대동종합건설은 지난 1997년 주택건설 실적 7위를 기록할 정도로 승승장구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부도를 냈고 채권단 동의로 화의를 개시했다가 2004년 졸업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악화를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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