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D등급업체, 어떤 수순 밟나

반준환 기자, 권화순 기자 2009.01.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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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사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향방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에 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대주건설, C&중공업 등 2곳이나, 다음 달 중소업체 대상의 2차 구조조정에서는 상당수가 나올 전망이다. 기업들은 자력생존보다는 청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신용위험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업체는 퇴출대상이나, 이는 곧바로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할 뿐 스스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자산을 매각하거나 주주들의 유상증자, 계열사 자금지원 등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면 존속이 가능하다. 전환사채(CD),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발행하면 은행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생존할 수 있다. 인수합병(M&A)을 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런 것들은 금융시장 여건변화를 전제해야 하고, 시간적 제약도 커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금융시장이 위축된 탓에 자산매각이나 사채발행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계속해서 돌아오는 은행대출을 막으면서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라 녹록치 않아 보인다. 채권시장을 보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

워크아웃 대상인 C등급에서 신평사 신용등급이 가장 높았던 삼호(BBB+)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발표되자 채권가격이 급락했다. 19일 8.57%였던 채권수익률은 다음날 8.95%로 올랐고, 다음날에는 9%대 중반으로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권평가사 관계자는 "C, D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의 스프레드 조정은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수익률은 적어도 10%대 중반까지 오를 것이며, 워크아웃이 신청되면 가격고시 자체가 중단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채권거래 역시 지난해 초부터 실종되는 등 이미 시장자금은 끊긴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기업들은 시차를 두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건설업계에서 유일하게 D등급을 받은 대주건설도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 중이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실사를 거쳐 청산가치와 계속기업 가치를 따지게 된다. 계속기업 가치가 높다면 채권단의 동의를 거쳐 채무탕감 등의 절차가 시작된다. 회생기회는 한 번 더 주어지는 셈이며, 모든 부채는 동결되고 법정 관리인이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 계속기업 가치가 낮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공매 등을 통해 자산을 처분한 후, 주주 및 채권자 등의 배당이 이뤄진다.



건설사의 처분대상 자산은 보유 부동산 및 사업장, 장비 등이 있고, 조선사는 해외수주, 조선설비, 부동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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