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안에 내국인도 영리의료법인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단계별 홍보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여론조사에서 반대표를 던진 도민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긍정적인 여론부터 형성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우선 영리의료법인 병원 명칭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변경하고 도내에 홍보전담반을 구성, 이달부터 2월까지 동영상 등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3월부터는 전문가 초청특강과 제주의료산업육성방안 모색 세미나, 직능ㆍ계층별 설명회, TV토론회 등을 추진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같은 홍보전을 통해 영리법인 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된다면 관련 내용을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