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20일 GS칼텍스 고객 11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GS칼텍스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씨와 김모씨, 배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배씨는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정보침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해보면 비밀침해와 누설 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집·저장된 정보가 국민의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명에 달해 이를 누설할 경우 생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고 경제적 목적으로 이를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GS넥스테이션 법인에 대해서도 "정씨가 고객 개인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행위를 회사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