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사장 "공공기관 지정되면 법적대응"

머니투데이 이기형 기자 2009.01.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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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녹생성장 기업 상장심사 우대, 코스닥 소속부제 도입

이정환 증권선물거래소 이사장은 14일 "기획재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주주권리 보호차원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주주는 엄연히 회원 증권사로, 이사장으로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을 경우 이는 배임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금융위원회에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해 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금융위에서 이미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냈지만 추가로 이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중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인 나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국제시장에서 아프리카 거래소로 인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이 위축돼 거래시스템 수출, 글로벌 거래소와의 연계 등 거래소의 국제화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이시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코스닥시장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녹색성장 기업에 대해 상장심사를 우대하고, 각종 지표를 개발하는 등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코스닥시장에 소속부제를 도입, 프라임그룹, 비전그룹, 일반그룹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프라임그룹에는 100개 내외의 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수개발 등을 통해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올해 상반기 도입되는 퇴출 실질심사제도를 통해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 코스닥시장을 클린 시장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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