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애널, 보고서 관련株 매매금지"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9.01.1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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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투자의견 사전유출 막기 위해 이메일·메신저 사용제한

앞으로 증권사와 애널리스트는 특정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일정시점 동안 해당종목에 대한 매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애널리스트는 담당업종 주식을 매매했을 때 거래내역을 증권사에 보고해야 하고 개인적인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사용했을 때는 기록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국내외 61개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말 조사분석업무와 관련해 투자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업계와 공통으로 정리했다"며 "증권업협회가 마련한 규정에 있는 내용과 일부 증권사가 시행 중인 내용 중에서 업계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일부 증권사가 매수 의견을 제시한 이후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불공정매매 의혹이 계속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투자의견 사전 유출이나 부당한 정보 수집을 막기 위해 애널리스트 등 리서치센터 근무자들은 원칙적으로 회사 공용 메일이나 메신저 사용을 의무화했다. 단 사내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외부 메일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반드시 저장하도록 했다.

또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을 부당하게 주식 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기매매가 제한되는 담당 업종과 종목명'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리스트를 만들도록 했다. 이들 종목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매매 내용을 회사 측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애널리스트가 투자의견 공표나 외부 강연 등을 통해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매매를 권유했을 경우 이를 보고서에 고지해야 한다. 또 공표 전에 조사분석 자료를 특정인에게 먼저 제공했다면 그 사실 역시 기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당 증권회사 역시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주문을 자동으로 금지시키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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