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 한화 자산매입 현실성 결여

더벨 김민열 기자 2008.12.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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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한도 자기자본의 20% 불과...LP 이용할 경우 '컨플릭트' 소지

이 기사는 12월30일(09:26)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KDB)이 밝힌 한화 (27,250원 ▲200 +0.74%)그룹 자산매입 방안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은법상 지분매입이 자유롭지 않은데다 KDB PE 등 펀드를 통하더라도 출자한도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KDB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31,100원 ▲1,400 +4.71%)(DSME)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지분인수 등을 요청할 경우 산업은행 PE 등을 통해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산은법상 금융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지분은 15%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예외규정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산은이 KDB PE를 동원하겠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다.



문제는 DSME 인수자금 규모를 감안할 때 KDB PE 역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금융자회사 형태인 KDB PE에 출자할 수 있는 규모는 BIS기준 자기자본의 20%에 불과하다.

11월말(잠정) 현재 산은의 자기자본(16조4000억원)을 감안할 때 3조2800억원을 내줄 수 있다. 지난 2005년 1월에 설립된 KDB PE에 산은이 출자한 규모는 4800억원(원화 4170억원, 외화 5500만달러)에 달한다. 남은 출자규모는 2조8000억원인 셈이다.

KDB PE 4호까지 조성된 펀드는 이미 투자금을 소진했다. 결국 새로운 펀드를 조성해야 되는데, 남은 금액의 대부분을 한화그룹 관련회사 자산으로 채우는 것은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물론 부족한 자금마련을 위해 별도 펀드를 만들어 외부의 LP(유한책임사원)를 끌어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해상충(conflict)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즉 산업은행이 보유한 물건(DSME)를 팔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라는 성격 때문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한화그룹에 직접투자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국내 LP들이 굳이 KDB PE에 돈을 댈 이유도 별로 없다.

KDB가 이 같은 투자한도의 족쇄에서 벗어나려면 지분인수 대상을 선별하거나 외부에 유동화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한화가 KDB의 자산매입에 흔쾌히 응할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수합병(M&A) 업계에서는 KDB가 대우조선해양(DSME) 본 계약 체결을 무리하게 독려하는 데에만 신경 쓴 나머지 ‘(자산매입 방안)先 발표 後 검토’라는 상황을 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KDB는 관련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도 해당 부서인 KDB PE와 일체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언론 발표이후 후속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DB의 한 관계자는 “한화그룹에 대한 자산매입 방안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며 “매각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다각도로 관련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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