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화 요구 수용할까

더벨 김민열 기자 2008.12.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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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M&A/클로징리스크]⑦융통성 발휘여부가 결정적 변수

이 기사는 12월26일(10:48)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 (31,100원 ▲1,400 +4.71%)(DSME) 우선협상자인 한화그룹이 요청한 매매대금 지급조건을 산업은행(KDB)이 수용할 수 있을까.



한화그룹은 본 계약을 나흘 앞두고 확인실사를 한 뒤에 본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에 준하는 보완장치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간 계약이 이처럼 꼬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달 중순 맺은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매각 양해각서(MOU) 때문이다.



KDB는 당초 계약서상 보장된 체결 시한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계약을 맺을 것을 요구했다. 연내 본 계약을 맺고 잔금납입 등 최종 클로징을 내년 2월말까지 마무리하자는 것.

대우조선해양 매각이익을 금년 결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해 LG카드 매각 때보다 이익이 줄어들며 BIS비율에 영향을 받게 되고 내년 자본조달 계획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KDB와 수조원대의 여신 거래가 있는 한화 입장에서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노조의 반대로 실사를 제때 못하더라도 KDB와 약속한 본 계약(12월29일) 시한을 맞추기로 MOU를 맺었다.


계약서상에 보장된 매수인의 유일한 권리인 클로징 기한을 일방적으로 양보했지만 연말 자금 시장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무턱대고 본 계약을 맺을 경우 한화측은 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한화측이 KDB에 현재까지 건넨 자금은 3000억원.

본 계약을 맺을 경우 매각대금의 10%, 즉 6000억원의 자금을 줘야 된다. 최근 두산그룹이 롯데그룹에 매각한 두산주류BG를 사고도 1000억원 가량이 남는 규모다.

현재 한화측은 총 인수금액의 절반가량을 3월말까지 지급하되 나머지 부분은 연불형태로 하거나, 현 계약서상 내년 3월말까지 100% 지급으로 돼 있는 잔금납부 시한을 추가적으로 연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KDB측은 그동안 기업매각을 하면서 ‘분할납부나 시한연장 요청’을 한번도 들어준 적이 없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KDB 관계자는 “인수자금을 구하다 정 안될 경우 KDB가 도와주는 방법도 있으니 일단 원안대로 본 계약부터 체결하자”고 한화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KDB만 믿고 무작정 따라가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제 관심은 KDB가 DSME라는 딜을 유지하기 위해 협상력을 발휘하느냐 여부다. DSME 매각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사건에서 KDB는 스스로의 원칙(?)을 한번도 깬 적이 없을 만큼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았다.

매각 주관사로 선정된 골드만삭스가 이해상충논란에 휩싸이자 자격을 박탈했고 GS와의 컨소시엄이 깨진 포스코를 떨어뜨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때문에 KDB가 자산관리공사(캠코)와 비슷한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근 캠코는 동국제강이 요구한 추가적인 가격인하 조건을 들어주지 않아 쌍용건설 M&A가 무산된 바 있다. KDB가 비정상적인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한화측의 요구를 들어줄 경우 DSME 매각작업이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딜이 깨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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