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오토바이도 개별소비세 30% 인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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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cc 초과 오토바이 개소세 5→3.5%
-공장 출고가격 200만원시 개소세 3만원 인하
-캠핑용 자동차 개소세 10→7%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승용차처럼 30% 인하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적용한 승용차에 대한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125cc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했다.

현재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는 개소세가 없고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5%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19일이후 공장에서 출고된 대형 오토바이는 내년 6월말까지 3.5%의 개소세만 붙게 된다. 오토바이 공장 출고가격이 200만원이라고 하면 개소세는 3만원 가량 인하되는 셈이다.

오토바이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400만원 정도인 오토바이는 대략 2만~3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상 2000cc이하 승용차와 대형 이륜자동차는 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인하가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현재 개소세법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같은 세율로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도 2000cc초과 승용차와 같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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