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출고가격 200만원시 개소세 3만원 인하
-캠핑용 자동차 개소세 10→7%
대형 오토바이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승용차처럼 30% 인하된다.
현재 125cc이하 소형 오토바이는 개소세가 없고 125cc 초과 오토바이에 대해서만 5%의 개소세가 부과되고 있다.
오토바이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로 소비자가격이 400만원 정도인 오토바이는 대략 2만~3만원 정도 가격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법상 2000cc이하 승용차와 대형 이륜자동차는 같은 취급을 받는다"며 "승용차에 적용된 개소세 인하가 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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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소세법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와 이륜자동차는 같은 세율이 적용되고 배기량 2000cc초과 승용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같은 세율로 개소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도 2000cc초과 승용차와 같이 10%에서 7%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