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저지방우유 영양표시 위반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12.23 12:15
글자크기

'칼슘 첨가' 표시 불구, 기준치 미만

홈플러스가 기준치 이하의 용량을 함유한 우유에 '칼슘 첨가' 표기를 해 영양소 비교 강조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PB(유통업체 브랜드) 제품인 '웰빙플러스 저지방우유(930mL)에 100mL 기준 5mg의 칼슘을 강화하고도 제품 주표시면에 '칼슘 첨가'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축산물 표시 기준의 영양소비교강조표시기준에 의하면 영양소 '첨가' 표시를 하려면 강화하는 영양소의 양이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100mL당 1일 영양소 기준치의 7.5% 이상 강화돼야 한다.



홈플러스 웰빙플러스 저지방우유의 경우, '칼슘 첨가'를 표시하려면 52.5mg/100mL 이상 칼슘을 첨가해야 했으나 5mg/100mL의 칼슘만 첨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강화우유(우유에 비타민이나 무기질을 강화한 것)에 첨가되는 영양소의 양에 대한 기준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에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는 어느 정도의 양을 첨가해야 강화우유로 분류되는지 함량에 대한 기준이 미흡해 미량의 영양소를 첨가하고도 강화우유로 분류할 수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유의 영양소 강화 성분은 비타민 A와 비타민 D에 대한 기준만 있다.

한편,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흰우유 37종에 대한 품질을 시험한 결과, PB(Private Brand, 유통업체 브랜드) 및 NB(National Brand,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흰우유의 세균수·대장균군·산도는 규격에 적합했으며, 잔류 물질과 멜라민은 검출되지 않았다. 칼슘 함량과 유지방 함량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범위에 있었다.


한국소비원은 또 최근 저지방 우유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관련,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면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도 지방과 함께 제거될 가능성이 크다"며 "건강상 반드시 지방 함량을 줄여야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굳이 저지방 우유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