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도 0%→1%…리터당 3원 인상요인 발생
-농가·소상공인 원재료 사용 품목 할당관세 연장
원유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내년 3월이후 휘발유가격이 리터(L)당 1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액화석유가스(LPG)도 약 3원가량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수수, 대두박, 농약원재 등 36개 품목은 관세가 없어지고 38개 품목은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원유의 관세율은 단계적으로 인상돼 기본관세율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현재 1%인 원유 관세율은 2월에 2%로 높아진 뒤 3월 3%의 기본관세율로 돌아간다.
현재 1%인 휘발유·등유·경유·중유 등의 석유제품의 관세율도 원유와 동일하게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LPG 관세율은 현재 무관세에서 3월부터 1%로 조정된다. 다만 난방용으로 쓰이는 액화천연가스(LNG)의 관세율은 현행(1%)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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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내년 3월 이후 원유, LPG 관세율 인상에 따라 휘발유는 약 10원/L, LPG는 약 3원/L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며 "다만 환율이 떨어지면 가격인상요인은 이보다 적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가격은 유류세 인하 일몰이 끝나면서 내년 1월부터 83원 가량 인상된 이후 3월이후에는 관세율 인상에 따라 10원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농가,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가 연장된다. 농약, 농약원재료, 비료, 비료원재료, 사료용곡물, 생사·면사, 옥수수, 밀, 대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재정부는 수입이 감소하거나 경쟁력이 높아진 당면, 활돔, 새우젓, 합판 등 7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율을 소폭 인하했다.
조정관세는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100%를 상한으로 관세율을 인상해 운용하는 탄력관세로 내년에는 16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