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회생 불투명한 기업 신속 정리"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08.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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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기본적으로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건설업 및 중소 조선업 구조조정 추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잣대로 활용될 것"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재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조속히 구조조정방안을 확정·추진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조조정 완료시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간담회 관련 질의·응답 전문



-이번 신용위험평가를 '지원'보다는 '구조조정의 신호'(옥석가리기)로 해석해도 되나
▶신용위험평가 결과가 업체별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는 잣대로 활용되나 기본적으로는 자금지원 및 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신속 과감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신용위험평가 실시전에 신규자금을 요청한 업체에 대한 처리방안은
▶시급한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자금을 요청했거나 조만간 요청 예정인 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업체보다 우선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 자금지원 및 구조조정 여부를 확정 추진하게 된다.

-주채권은행에 의한 신용위험평가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나
▶업종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 T/F에서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각각의 구체적인 신용위험평가 기준과 세부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상 평가기준을 원용하되 업종별 시장상황 및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 확보방안은
▶업종 담당 심사역 및 외부전문가(회계법인, 신용평가사)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 T/F를 통해 일관된 신용위험평가 기준 및 세부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주채권은행은 동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채권금융기관 간에 평가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 T/F에서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평가의 일관성과 형평성 유지가 가능하다.

-신용위험 평가결과와 이에 대한 구조조정방안 확정결과는 언제 발표하는지
▶주채권은행은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없으나 평가결과 부실징후기업 등으로 지정되어 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공시대상이 된다.



-건설업체 및 중소 조선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언제 완료하게 되는지
▶재 유동성 애로에 직면하고 있거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조속히 구조조정방안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구조조정 완료시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신용위험평가 등급과 구조조정 방향은
▶신용위험평가 결과는 정상(A), 일시적 유동성 부족(B), 부실징후(C), 부실(D)의 4단계로 등급을 산출한다. 부실징후 업체는 외부 자금지원 또는 별도 차입 없이는 기존 차입금 상환이 어려운 곳이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여신사후관리 차원의 자구계획(MOU 체결)을 마련하는 반면 C등급은 구조적 유동성 문제 해소 수준의 신규자금 지원 및 ?기촉법?에 의거한 자금관리인 파견,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 체결, 경영정상화 가능성 점검(분기) 등을 실행한다.
D등급은 신규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건설업체의 경우에는 대주단협약에 의한 채권행사 유예조치도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 스스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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