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8일 경기침체로 고용사정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재산소득 및 세금 수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개별연장급여가 각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특별연장급여는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렵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지원되는 급여수준은 구직급여의 70%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 11월 말부터 급증, 주단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선반영하는 고용유지지원 신청은 11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