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지급 확대된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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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때 실시됐던 특별연장급여도 추진

생계가 어려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끝난 뒤에도 추가로 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 대상이 확대된다. 또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실시됐던 특별연장급여 도입도 추진된다.

노동부는 18일 경기침체로 고용사정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재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고 60일간 실업급여를 더 지급하는 개별연장급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재산소득 및 세금 수준이 상향될 전망이다.



아울러 외환위기 때 3차례에 걸쳐 실시된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연장급여란 대량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최고 60일간 연장해주는 특단의 실업대책이다.

개별연장급여가 각각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면 특별연장급여는 전체적으로 고용사정이 어렵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급여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다. 지원되는 급여수준은 구직급여의 70%다.



노동부는 또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고용유지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개정작업을 조속히 진행,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지급기간 연장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지난 11월 말부터 급증, 주단위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용사정의 어려움을 선반영하는 고용유지지원 신청은 11월부터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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