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조기집행위한 면책제도 도입"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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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거쳐 감사원에 전달

배국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7일 "공무원이 규정에 얽매여 재정조기집행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배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면책제도는 전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전달됐다.



배 차관은 "지금은 이것저것 잴 여유가 없다"며 "과거와 달리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일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이어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하고 부처별로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 차관은 "내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며 "살아남기 위한 위기관리에서 중요한 부분이 재정의 조기집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와 내년 감세와 재정지출 규모가 51조3000억원"이라며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하듯이 (재정이) 제대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주요사업비 240조원의 60%인 145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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