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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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확정

-임추위 심의 대상 1050개→147개로 축소
-공운위 심의도 728개→39개로 축소
-준정부기관 이사, 기관장이 임명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상시화된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적극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영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 추진위 도입도 검토된다.



강호인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축소된다. 기존에 정부의 관리를 받던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등 국민에 의한 간접 관리 방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기타공공기관과 미지정기관 중 정부가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재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비용절감 및 경영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임원이 받던 임추회 심의는 기관장 및 상임감사만 받게 된다. 또 비상임 이사와 감사, 준정부기관 상임감사는 공운위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공운위 심의대상 직위는 728개에서 39개로, 임추위는 1050개에서 147개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준정부기관의 감사 임명권은 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이관되고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임명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수출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77개 준정부기관장은 직접 임원들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전력,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제도는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자산 2조원이 넘는 8개 공기업에 도입된다.



준정부기관은 기관장의 책임과 집행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2분의 1초과에서 3분의 1초과 완화하고 비상임 이사·감사는 직무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영평가 시스템도 개편된다. 우선 평가대상이 101개에서 58개로 축소된다. 경영평가는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이상의 대규모 기관 20개와 연기금관리기관 14개만 받고 중소기관은 재정부가 계량지표만 관리하게 된다.

평가방법도 차별화된다. 공기업의 경우 기업성·수익성에 준정부기관은 공공성·공익성에 중점을 둬 평가한다.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지표수는 20개 내외로 축소하고 비계량지표 비중도 40%내외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부설기관으로 30명 내외의 공공기관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국민감시 및 감독 강화를 위해 공시항목에 학자금 대출, 주택자금 지원 등 복리후생 항목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이 추가된다. 또 '불성실 공기기관 페널티 제도’를 도입해 홈페이지 공고, 개선계획서 제출, 관련자 인사조치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감사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또는 전년도보다 크게 하락한 감사의 경우 해임 등 인사조치를 받게 되고 성과급도 못받게 된다. 현행 감사 성과급은 기준연봉의 20~100%로 아무리 평가가 나빠도 기준연봉의 20%를 받을 수 있다. 또 외부감사인이 부실감사시 해당기관 및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도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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