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1일부터 '아이폰' 시판가능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1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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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피 의무화 폐지' 최종 결정

내년 4월 1일부터 애플의 '아이폰'을 국내 시판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이동전화 단말기의 표준 플랫폼 규격인 위피의 준수 의무를 해제하고, 사업자가 위피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위피 의무화 폐지에 대해 "모바일 플랫폼에서 범용 모바일 운용체계(OS)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 무선인터넷 기술 발전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 자율 선택으로 정책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제기한 유예기간 부여에 대해 방통위는 "현재 단말기의 86%에 위피가 탑재돼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위피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자연스럽게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애초 1월1일부로 폐지하려 했으나 시기적으로 너무 촉박한 만큼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쿼터제 형태로 단계적으로 위피 의무화를 폐지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기업의 생산물량을 규제하는 쿼터제는 상호접속기준 법제화하기도 어렵고, 또 외국과의 분쟁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피는 지난 2004년 5월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정한 단말기의 모바일 표준 플랫폼으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단말기에 의무적으로 탑재돼왔다.

위피 탑재 의무화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애플 아이폰 등 다양한 외산 단말기들이 출시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2013, 2014년경 스마트폰이 일반 휴대폰보다 보급률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 시장에도 다양한 스마트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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