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친권반대카페, 13일 길거리 서명운동

머니투데이 도병욱 기자 2008.12.0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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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균 기자ⓒ임성균 기자


'조성민친권반대카페'가 친권법 개정 촉구를 위한 길거리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조성민의 친권회복을 반대하며 지난달 15일 집회까지 열었던 포털사이트 다음 '조성민친권반대카페'는 6일 공지 글을 통해 "법개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더 잘 알리기 위해 길거리 서명 운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서명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각 지역에서 4~5명씩 인원을 나눠 팀별로 서명을 받을 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카페는 "12월 한 달간 서명을 받고, 국민들에게 (친권법 개정 필요성을) 알리는 기간으로 만들겠다"며 "2월 임시국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온 국민의 소망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운동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성민의 심경 변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조성민이 아버지의 도리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일을 위해 부득이하게 기금이 필요하게 됐다"며 "8일에 '행복지킴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므로 절대 부담 갖지 말아달라"며 "금전적으로 보탬이 안되더라도 마음을 보태주시는 것으로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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