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2년내 집 더 사도 양도세 중과 안돼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2.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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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2주택자도 2년내 팔면 중과제외
-3주택자는 60%→45% 완화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이 앞으로 2년 내에 집을 사서 1가구2주택자가 될 경우 이 집을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는다. 예전에 집을 사서 현재 1가구2주택자인 경우에도 향후 2년내에 팔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향후 2년내에 양도하거나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대해 6~33%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1가구3주택 이상자는 45%의 세율을 부과한다. 지금까지는 1가구2주택자의 경우 50%, 3주택 이상자의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했다.

다만 1가구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가구다주택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시 연 8%씩 최대 8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A주택을 가진 1가구1주택자가 내년부터 2010년말까지 2년내에 5억원 짜리 B주택을 사서 2주택자가 된 뒤 10년 후 B주택을 10억원에 팔면 현행 양도세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해 50%가 중과되지만 개정안을 적용하면 33%만 부과된다.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A주택을 2년내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다만 A주택을 2년후에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C주택과 D주택이라는 집을 가지고 있는 1가구2주택자의 경우 2010년말까지 C주택과 D주택 어느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2년후에는 C주택과 D주택 어떤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는다.


한편 2010년말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는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요건도 완화된다. 올해말로 끝나는 취득기간은 2011년말로 3년 연장되고 취득가액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1가구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처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다.

국회 재정위는 수도권이 아닌 고향주택을 취득할 경우도 농어촌주택과 같은 양도세 과세특례를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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