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 소위는 우선 종부세에 대해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로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4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10%로 인하키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대한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아울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만료되는 택시 부가세 면제제도는 3년간 연장하고 면제율도 50%에서 90%로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