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종부세 최대 40% 감면

심재현 조철희 기자 2008.12.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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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종부세율 0.5~2%로 인하…소득세도 2%포인트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0.5~2%로 인하된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 1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선 40%의 세제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조세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감세법안에 대해 이같이 처리했다. 소위는 우선 종부세에 대해 과세기준을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1∼3%인 세율은 0.5~2%로 낮추기로 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또 1가구1주택자로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4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는 2년간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법인세에 대해선 현재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은 현행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세율은 10%로 인하키로 했다. 법인세 과표구간 2억원 이상에 대한 세율도 25%에서 20%로 인하키로 했지만 2년간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상속·증여세 인하와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인하는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한해 상속·증여세를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고 영세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액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만료되는 택시 부가세 면제제도는 3년간 연장하고 면제율도 50%에서 90%로 높였다.



한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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