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석-한국알콜, '어제의 동지, 오늘의 적'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2008.12.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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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 한국알콜 주식반환청구訴 항소

지난해 동아제약 경영권 분쟁에서 연합전선을 구축했던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과 한국알콜의 소송전이 재점화됐다.

강문석 수석무역 부회장은 4일 한국알콜산업에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는 지난 10월14일 기각된 것에 대한 항소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산업에게 동아제약 주식 5만2060주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고 이번에 항소한 것이다.



강 부회장은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따라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 중 이미 반환한 7940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총에서 한국알콜이 추천한 인사를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해주기로 한 약정은 동아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인수가능성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한국알콜은 경영권 인수에 실패하자 2008년도 주총을 기다리지도 않고 주식을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월 강 부회장(지분 약 6%)은 정기주총에서 한국알콜(지분 4.94%)과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을 강 부회장 측 인사로 선임키로 합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면 한국알콜 측 추천이사 1명을 동아제약 이사로 선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알콜은 강 부회장이 2007년 3월 개최된 정기주총과 10월 임시주총에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 부회장이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40억원에 대한 담보(동아제약 지분 5만여주)를 일방적으로 처분했다.

총 매도금액은 50억4982만원. 한국알콜은 40억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나머지 10억4982만원은 동아제약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명목으로 챙겼다. 강 부회장은 한국알콜의 주식처분이 부당하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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