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SK브로드에 16.7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12.03 19:41
글자크기

무단서비스가입 및 불법감면 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가 KT, SK브로드밴드 등 유선통신업체들의 무단서비스가입 및 불법감면 행위에 대해 총 1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시내전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4억3000만원과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시내전화 주요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신규가입건을 조사한 결과, KT와 SK브로드밴드의 무단가입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정당한 신청자가 아닌 자를 통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KT가 55만2689건, SK브로드밴드가 6만204건이었다. 또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전환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재확인하지 않고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KT가 3만2447건, SK브로드밴드가 3만2491건이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5월까지 KT의 요금감면 행위를 조사한 결과, KT가 시내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등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4만5533명에게 397억원을 가입자 모집, 해지 방어 등을 목적으로 이용약관과 다르게 부당하게 감면한 사실을 적발했다.

방통위는 이는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 KT에 1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