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 '키코 강매' 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2008.12.0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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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환헤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 가입을 강요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머니투데이방송 MTN과의 특별대담'에서 "'키코' 판매과정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고없이 하는 직권조사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어야만 할 수 있다"며 "그러나 키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신고나 제보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는데, 사건 접수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MTN '백용호 공정위원장 대담' 다시보기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키코 판매 과정에서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1건 접수돼 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이 일방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속성이 있다"면서도 "문헌상 키코 약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앞서 공정위는 신화플러스 등 8개 수출 중소기업들이 은행들의 키코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위에 낸 약관심사청구에 대해 지난 7월 "약관법상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한편 백 위원장은 학원시장에 대해서도 "불공정행위 혐의가 있다면 조사하고, 적발되면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의 도입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는 최근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워런트)'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회사편' 개정안 초안을 마련, 관계부처에 의견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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