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옥소리 ⓒ임성균 기자
옥소리는 지난 2006년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팝페라 가수 정모씨와 간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후, 개인의 성적자유를 침범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합헌결정을 내렸고, 옥소리는 지난 26일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옥소리의 간통이 잘한 건 아니지만 남편이 원인제공을 한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잘못을 했어도 아이를 키운 것은 엄마일텐데 양육원을 뺏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옥소리의 모친은 27일 케이블 채널 tvN '이뉴스'에서 "박철은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집으로 날아 온 카드 값만 해도 18억 원이 넘는다"며 지난 달 16일 있었던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박철과 옥소리 사이에 난 딸의 거처에 대해 묻자 "아이는 현재 박철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약수동의 반지하에서 살고 있다. 아이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핸드폰을 사주기도 했지만 박철은 우리 측과의 연락을 모두 차단하기 위해 아이의 전화기를 뺏기까지 했다"고 말한 뒤 끝내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