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매각 '무죄' 금융당국 구조조정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1.2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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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도덕성 논란 종지부, 정책적 판단 정당성 인정받아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구조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제기된 도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물론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도 재량권을 인정받은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은 큰 짐을 덜게 됐다”며 안도감을 나타냈다.



특히 건설사 및 조선사 구조조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은 이번 판결로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적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신을 갖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풍토가 확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불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다. 여기에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하자 금융당국의 도덕성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관가에서는 앞으로는 더 이상 소신 있는 공무원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란 푸념이 터져 나왔다.

실제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이후 경제부처 공무원들 사이에는 민감한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윗사람의 지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복지부동’이 확산됐던 것이 사실이다.

HSBC의 외환은행 (0원 %) 인수 승인 심사가 계속 미뤄져 온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았다. HSBC는 지난해 9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12월에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 전신)에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며 심사를 보류했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


이 관계자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에 정부 관료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시각은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하는데 부담이 된 것이 사실"이라며 "비록 1심 선고이지만 무죄 판결로 경제 관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변양호 전 국장은 1심 선고를 앞둔 지난 10일 최후 진술을 통해 "지붕을 뜯고 과감하게 불을 끄지 않아 결국 숭례문을 잃게 됐다"면서 "정부 관료의 책무는 위기를 예방하고 조기 진압하는 것이며 지금도 외환은행 매각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는 "론스타가 적격 투자자를 찾아오면 (매각을) 승인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론스타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계속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언제 결론이 내려질 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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