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Note]PEF 동상이몽

더벨 박홍경 기자 2008.11.2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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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대비 IB 조직 개편을 바라보며

이 기사는 11월19일(10:2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최근 칼라일, KKR 등 세계적인 사모펀드(PEF)들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자금 모집에 나섰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유동성 위기로 전세계 금융시장이 위축돼 있다지만, 기관들은 알짜 투자처라면 언제나 환영이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채권시장이 얼어붙어 자금을 굴릴만한데가 마땅치 않은 가운데 이들은 차별화된 투자건으로 기관의 구미를 당기게 하고 있다.



세계적인 롤모델이 돼온 투자은행(IB)들이 벼랑 끝에 와있는 시점에 과감하게 금융회사에 투자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관심권에서 멀어진 듯한 인프라 투자를 권하기도 한다.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차곡차곡 트랙 레코드와 신뢰를 쌓은 자만이 내밀 수 있는 아이디어다.

한편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PEF에 의욕을 보여온 국내 증권사들은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고민의 출발은 자통법 시행령에서 차이니즈월이 강제된데 있다. 증권사들은 IB에서 자기자본투자(PI)를 분리해내야 하는데 그간 PI 담당자들이 주도해온 PEF 업무를 어느 영역으로 분류할지가 논란이다.

정책당국은 타인의 자본을 운용하는 무한책임사원(GP)이 자기자본투자 업무를 겸할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방화벽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PEF의 속성을 따져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가령 증권사가 GP로 PEF를 설립했더라도 책임있는 운용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자기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PEF 업무는 PI인지 기업금융인지 잘라 말하기 어렵다.

외국계 IB의 PEF 발전과정을 돌아봐도 그렇다. 골드만삭스의 PIA는 자기 자본을들여 투자하다가 고객과의 공동투자로 확대 발전했다. PI의 궁극이 PEF가 된 것이다.



증권사들은 이를 근거로 당국의 물리적인 차이니즈월 강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도 문제지만 또한편으로는 국내 증권사들이 이참에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예 PEF를 독립적인 영역으로 분리하라는 주문이다.

PEF를 만들어놓고 하루가 멀다하고 담당자가 바뀌는 마당에 PEF가 PI로 분류되든, 기존 IB 업무가되든 믿고 투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차이니즈월도, 키맨 조항도 결국은 신뢰를 더하기 위한 장치다. 물리적인 강제에 앞서 업계 스스로 명성 쌓기를 시도한다면 언젠가 토종 PEF도 금융 기상에 관계없이 빛을 발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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