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감세·종부세' 놓고 첨예 공방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08.11.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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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득세, 법인세 등 정부의 감세법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감세를 통해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에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배제됐다고 맞붙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두고서도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이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국제 경쟁력의 관점에서 법인세 효과까지 다른 나라보다 높게 할 필요가 없다"며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장했다.



또 "헌재의 종부세 위헌 판결 의미는 정상적인 주택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헌재 판결이 조세체계를 흩뜨려놓은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진수희 의원은 "민주당의 부가세 법안은 조세 저항과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며 "이는 오히려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은 "전면적인 감세는 1~2년 정도 상황을 본 후에 하고 지금은 필요한 감세를 해야한다"며 "단, 외국은 재정지출을 중심으로 하되 감세는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전면적이고 영구적인 감세와 재정지출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봉균 민주당 의원은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나라가 감세와 재정정책을 확대하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얘기해야지 지난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등의 과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효석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한)헌재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동의하긴 어렵다"며 "헌재가 조세체계를 흩뜨려 놨다"고 말했고, 김종률 의원은 "세대별 합산 위헌 결정은 행정부와 사법부가 합세해 입법부를 통제한 것"이라며 "국회 입법권이 무시되고 통제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무소속 강운태 의원은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병행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해치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돼 있다"며 "감세규모를 10조원정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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