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중소형 조선사, 은행통해 지원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11.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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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조선사도 패스트 트랙 적용… 자금난 숨통 틔일 듯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중소형 조선사들도 은행의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20여개 중소형 조선사들이 자금난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중소형 조선사의 경위 이미 마련돼 있는 중소기업 신속지원제도(패스트 트랙)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 신속지원제도란 해당 기업이 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면 기업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4개 등급으로 분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A등급(정상기업)과 B등급(일시적 경영난에 직면한 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은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C등급(부실 징후가 있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은 워크아웃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된다. D등급(회생 불가 기업)은 정리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 자체가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며 “조선사들도 중소기업 기준에 맞다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B 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은행이 신규 여신을 지원할 경우 신·기보는 지원금액의 65~75%를 보증하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신규 대출에 따른 부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수 있다.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거절당한 기업도 패스트 트랙을 이용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조선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조선업계는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20여개 중소형 조선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소는 약 100개 넘지만 해외에서 수주하는 조선소는 약 35개 정도”라며 “10개 정도가 대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0여개 조선사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조선업종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영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중대형 조선사들의 수주실적과 국제적인 경쟁력, 현금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현시점은 구조조정이 필요한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건설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마련된 대주단 협약을 조선사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주단협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중소형 조선사들이 많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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