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협약= 지난 4월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프로그램이다. 차주(借主)에 반대되는 개념의 대주(貸主)들이 일종의 채권단을 꾸리는 형식이다.
도급순위 300위권 건설사 중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이상 기업의 주채권 금융사를 통해 가입이 승인되면 채무 만기가 1년간 연장되고 필요할 경우 신규자금도 지원받는다. 다만 여태까지는 가입할 경우 자칫 부실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업들의 가입이 저조했다.
부실징후가 없는 A, B등급 기업은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신규자금 지원 등을 1개월 내로 완료한다. 부실징후는 있지만 회생이 가능한 C기업에 대해선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여부를 가리고 회생 불가능한 D기업은 퇴출된다.
완전히 제도화가 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과제도 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선 주채권은행이 자금지원이 절실한 기업에 대해 워크아웃(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