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2500억원 이상 못 깎는다

더벨 김민열 기자 2008.11.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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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한화, 가격조정 3% 등 합의… 최종 매각대금 6조원 달할 듯

이 기사는 11월17일(15:02)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32,750원 ▲1,150 +3.64%)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에 제안한 인수가격 조정한도가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이내 잠재 부실이 발생할 경우 1%이내에서 가격을 깎도록 돼 있는 등 우선협상자의 가격조정 범위가 통상적인 딜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이 본 입찰 마감당시 부여한 안은 가격조정한도 5%, 손해배상한도 3%였다.

그동안 정부나 채권단이 매각해온 딜의 가격조정한도(5%)와 손해배상한도(10%)를 감안할 때 매우 보수적인 수준이다.

KDB가 이처럼 보수적으로 가격범위를 설정한 것은 가격 변동폭을 최소화 함으로써 최단 기간 내에 매각작업을 끝내기 위해서다.



손해배상한도를 제한적으로 부여한 것과 관련, KDB의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지난2001년 시장에 상장돼 채권단 관리 아래 엄격히 운영을 해온 (분식회계 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깨끗한 회사라고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한화는 KDB의 제안 보다 2%포인트 낮은 가격조정한도 3%, 손해배상한도 1%를 각각 제안했다. 우선 협상자 자리를 두고 경쟁했던 현대중공업은 KDB가 제안한 수준을 모두 웃돌았다.

한화가 제안한 인수가격은 주당6만5500원대로 매각주식 수(9639만2428주)를 감안할 때 총 매각금액은 6조3137억원이다.

한화 측이 가격조정과 손해배상한도를 모두 받을 경우 깎을 수 있는 최대 범위는 2524억원으로 이 경우 최종 매각대금은 6조613억원에 이른다.

실사과정에서 드러날 잠재부실에 대한 가격조정 폭이 워낙 적어 노조의 실사 저지 등으로 인한 매각차질 우려 역시 제한적일 전망이다.

지난14일 맺은 한화와 산업은행간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양측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최종 매매계약(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대금납부를 마치기로 합의했다. 만약 노조의 실사 저지 등으로 실사가 차질을 빚더라도 양측은 12월말 본계약을 예정대로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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