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청문회 "우리 모두 무지했다"

머니투데이 이새누리 기자 2008.11.1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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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당국·은행에 대책마련 촉구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파생상품관리 및 정책과제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환헤지 상품인 '키코' 피해 기업측과 은행측간 팽팽한 공방이 오갔다.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파생상품 불완전판매의 근절과 중소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그나마 버틸만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쪽에는 (키코)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하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과 당국을 압박했다.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도 "선물환으로 헤지할 경우 수수료가 0.02%였고 기업은 그게 아까워 키코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숨은 수수료가 0.2~0.4%였다"며 "기업이 처음부터 키코에 수수료가 있는 줄 알았다면 키코에 가입했을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또 "기업들이 은행별로 체결한 계약문서는 이름, 주소, 킥인 킥아웃 등 5개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며 "이건 약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은행 측을 몰아붙였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기업이나 은행, 우리 모두가 무지했다"며 "지금 이순간에도 금융당국은 피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연합회도 변명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은행의 '꺾기' 사례는 분명하게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환차익이 남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안이한 생각이고 지금 시장은 원자재는 비싸게 사야 하는데 납품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키코 가입을 권유하는 데 어떤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냐"며 "금감원과 은행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뚜렷한 묘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술자로 참석한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업본부장은 "중도해지란 그 상태에서 해지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키코 계약이 2년이라면 해약하더라도 은행이 그간 손실을 부담해야 청산할 수 있다"며 "중도해지란 없고 중도청산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중도청산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율평가손과 별도의 수수료 때문에 현재로선 청산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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