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그나마 버틸만한 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어려운 쪽에는 (키코) 소송을 취하하도록 압력하면서 지원이 늦어지고 있다"고 은행과 당국을 압박했다.
또 "기업들이 은행별로 체결한 계약문서는 이름, 주소, 킥인 킥아웃 등 5개 항목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며 "이건 약관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은행 측을 몰아붙였다.
또 "은행의 '꺾기' 사례는 분명하게 있다"며 "은행연합회는 환차익이 남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 안이한 생각이고 지금 시장은 원자재는 비싸게 사야 하는데 납품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방문해 키코 가입을 권유하는 데 어떤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냐"며 "금감원과 은행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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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뚜렷한 묘안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진술자로 참석한 주재성 금감원 은행서비스업본부장은 "중도해지란 그 상태에서 해지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개념이지만 실제 키코 계약이 2년이라면 해약하더라도 은행이 그간 손실을 부담해야 청산할 수 있다"며 "중도해지란 없고 중도청산이 정확하다"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중도청산을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율평가손과 별도의 수수료 때문에 현재로선 청산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