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국세청, "올해분은 재정부 발표 뒤 조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11.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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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바뀐 것 없다.. 환급대상자 규모, 발표할 단계 아니다"

국세청은 13일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판결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대책발표가 나오는대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헌재의 종부세 결정과 관련 오는 14일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승재 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은 헌재의 결정이후 기자실을 찾아 "재경부에서 내일(14일) 헌재 결정에 따른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구체적인 집행방안을 신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그동안 국세청이 '납세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혀왔던 것에 대해"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분 고지서에 이번 헌재 결정이 반영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재정부 대책이 발표나면 후속조치를 발표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또 종부세 환급 대상자가 몇명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발표할 것"이라며 "국세청이 검토는 해 왔지만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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