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강만수 장관, 종부세 부담 확 줄듯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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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혜택 1600만→260만원
-1가구 장기보유 방안 마련시 50만원 남짓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시 거의 없을 듯

'헌재 접촉'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관련 결정으로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헌재, 국회 등에 따르면 강 장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공시가격 21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일단 강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부세 부담이 16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강 장관은 공시가격 상향(6억→9억원), 세율인하(1~3%→0.5~1%)의 혜택은 물론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60~65세 10%)도 받는다.

게다가 헌재가 이날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 조항이 마련될 경우 강 장관의 종부세 부담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도가 법에 명시돼 있어 양도세가 부과되는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1주택자로 20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가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현재 정부는 장기보유 기준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다.


종부세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양도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에 준해 1주택자가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최대 80% 공제해주는 방식이 되면 강 장관의 종부세는 50만원 남짓으로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다.

게다가 강 장관이 보유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대별 합산이 위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종부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된다. 현행 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가 가능하다.



함께 살고 있는 장남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증여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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