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 동결 확정(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11.1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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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공기업·준정기관 예산편성지침안' 의결

-올해 3%이상 올린 기관, 내년 임금 삭감 불가피
-경상경지 5%이상 삭감
-업무추진비도 5%이상 삭감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101개 공공기관의 내년 임금이 동결된다. 또 경상경비는 5%이상 삭감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총인건비는 동결된다. 특히 올해 인건비는 '2008년 정부지침 인상률'(3%)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이 올린 공공기관은 내년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임원 인건비는 6월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보수체계 개편’에 맞춰 기관장의 경우 평균 16.3% 감소하고 감사는 평균 26.7% 줄어들게 된다.



경상경비는 5%이상 삭감하되 기관 경영실적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및 부진기관에 대해 ±1%포인트 차등키로 했다.

인건비의 편법인상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본급으로 바꾼 수당을 다시 만들거나 실비 성격 또는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격의 수당 등을 일괄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정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성과 비급여성을 구분해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총인건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실장, 부장 등 상위직 관리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단가 산정시 유급휴일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예비비에 포함시켜 인상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퇴직연금제를 운영하는 기관은 법정 최소기준에 맞춰 제도를 운용토록 했다.

접대비 성격의 경비는 업무추진비로 계상토록 하고 업무협의, 간담회 등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는 5%이상 삭감토록 했다. 또 불필요한 해외여행은 최대한 자제하고 국외여비도 절감해 편성토록 했다.



정부는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신규사업·자본출자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제한토록 했다. 또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서민생화 안정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토록 했다.

각 공공기관은 이번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말까지 이사회 의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장영철 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향후 경영실적평가를 통해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등을 점검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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