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2일 수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내년 21조800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와 350조8000억원의 국가 채무를 전망했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1%, 국가채무는 34.3% 규모다.
국가채무는 일반회계 적자국채와 외환시장안정용 국채의 순발행액이 증가, 기존 예산안의 333조8000억원에서 17조원 늘어난 350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또 정부가 내놓은 추가경정예산, 유가환급금 지급, 감세안 등이 모두 효과를 볼 경우 3.7%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현재 정부의 전망대로 4%의 성장률을 달성하려면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경기악화에 대응하는 재정 확대는 일시적 제한적이어야 하고 사업 선정 등 정책 설계에서 재정 건전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면서 "단기의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재원 배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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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기완공이나 연내집행이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 지속적 재정 부담이 되고 경기에 미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며 재검토를 주문했다.
예산정책처가 지적한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대단위 농업개발사업 중 일부, 국도건설사업, 국토해양부의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과 소방방재청의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다.
이밖에 환경부의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당초 예산안에서 감액 편성된 사업이 수정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것은 예산 편성의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지난 1970년과 81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