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차이상 공무원만 퇴직연금, 합헌"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2 12:00
글자크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관련 조항(46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퇴직연금제도는 공무원이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해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한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입법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고,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를 차별한다거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진주의 모 대학교 등에서 18년 동안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박모씨는 2005년 12월 만 57세의 나이로 퇴직한 뒤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씨는 이 조항 외에도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을 61세에서 57세로 단축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 조항에 대해 헌재는 "박씨의 청구는 적법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기간을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