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기업 등 中企 지원 은행에 1조 공급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08.11.1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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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특별지원한도 1조원 월 2회 실적 50% 배정

한국은행이 키코(KIKO) 피해기업 등 중소기업 지원에 1조원을 투입한다.

11일 한은은 지난달 23일 증액한 총액대출한도 2조5000억원 중 특별지원한도로 지정한 1조원을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을 고려해 월 2회 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기업은 한은 총액한도대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난달 13일 시행에 들어간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용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 지원대상(신용위험 평가결과 A, B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한은은 대상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을 포함한 대출지원액, 출자전환액 및 원리금 감면액 등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실적을 감안해, 1조원 한도 소진시까지 자금운용실적의 50%를 배정하기로 했다. 만약 A은행이 B기업에 10억원을 지원했을 경우 이 금액의 절반인 5억원을 해당 은행에 공급한다는 것으로, 지원대상에는 키코 피해기업도 포함된다.

또, 한은은 1조원 한도가 소진된 후에는 금융기관별 자금운용실적에 비례해 자금을 배분키로 했다.



한은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반월별로 자금운용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기초로 매월 7일과 22일 한도를 배정할 계획이다. 단, 신속한 자금지원 개시를 위해 11월에는 10일까지와 20일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17일과 27일에 한도를 배정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기존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2조5000억원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확대한 것은 9.11 테러 직후인 2001년 10월 이후 7년만이다.

금통위는 금융경제상황에 맞춰 총액한도대출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지원 대상자금도 조정하고, 금융기관별 총액한도를 기존 1조5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했다.


당시 한은은 증액한 한도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은 기존 지원대상자금 취급실적을 고려해 즉시 배정했고, 나머지 1조원은 '총재가 정하는 금융기관 자금운용 실적'을 기준으로 추후 배정토록 결정했다.

이날 한은의 발표는 '특별지원한도'로 지칭한 1조원에 대한 운용기준에 대한 것으로, 한은은 한도증액 발표 당시 이 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키코 피해기업 등에 투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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