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여 후 상속포기해도 상속세 부과 정당"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8.11.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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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재산을 '상속'이 아닌 '증여'로 물려받은 경우에도 상속세에 대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산을 증여받은 뒤 상속을 포기한 상속포기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 한다'고 규정한 옛 상속세법 관련조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한정위헌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세납무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상속을 승인한 자들에게 재산 증여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부담되는 만큼 공평과세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상속 포기자를 납세자에 포함하지 않고 증여 재산을 과세액수에 포함한다면 상속 포기자의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 부담이 상속 승인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재산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반대의견에서 "상속 승인자와 상속 포기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증여를 받은 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을 포기한 자를 상속인의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해서 상속인의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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